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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평법 뭔데 이 난리니? 기업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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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평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이야기 합니다. 해당 법은 ‘15.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과징금으로 매출의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규제가 강한 규정이지요.

이는 ’11년 가습기 살균제 이슈를 시작으로 ’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화된 법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심각성, 구미 불산사고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이슈로 발생한 것이지요

 

화평법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화평법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

 

화평법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해야 함!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이슈로 개정이 되었고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에 올해 1월부터 지금 시행중입니다. 이슈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이슈 평가를 전담해야하는 인력과 비용을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된 것이죠

 

화관법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화관법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

 

화관법 -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

화관법에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하는 것인데요.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 계획 수립, 화학사고시 조치 의무 등 세부적인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뉴스기사들에도 나오지만 해당 화관법을 항변하고 있는 곳은 디스플레이 업체나 반도체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입니다. 이유는 본인들이 제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조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는 기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제조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는 기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

 

내년부터는 법시행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도 해당 법 적용돼

법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소급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당 검사를 통해서 이슈가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은 공장을 스톱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될 전망입니다.

90%가 넘는 공장에 화학물질 취급중90%가 넘는 공장에 화학물질 취급중

 

화학물질 취급하지 않는 공장 거의없어 큰 타격 불러올 듯..

물론 체계적으로 법을 갖추고 기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무슨 사건이 터져서 급박하게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짊어지게하는 이런 사회적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게 소요될텐데 답답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맞게 공장의 시설을 뜯어고쳐야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나라님들께서 미리미래 준비해서 계도기간을 거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하게 된 이후에 하면 좋으련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떠 앉게되고 경제는 폭망..

뭐 어쨌거나 저쨋거나 법은 재정이 되었고 법안에 의거하여 시행이 될 것이며, 이런 혼선들은 점차 줄어들고 기업들은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 종목이 사건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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