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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티끌모아티끌

2020년 귀속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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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그리고 매년 바뀌는 세법개정사항 등을 하나씩 모두 챙겨보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납입을 해야하는 1년 결산과정입니다.

저와 같은 월급쟁이들은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토해낼지 한동안 서로 서로 분주하게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시기가 아닐까합니다. 

다른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변화한 내용이 없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키였던 만큼 과도하게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환금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목  차

     

    '20년 연말정산 주요변경사항

    일단 주요하게 바뀐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등 소비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정부에서 머리를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에게도 효과가 있을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 알아둬야 할 사항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챙기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증빙서류들을 챙겨서 회사 인사부에 제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jjisso.tistory.com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한도 한시적 상향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성 지출의 공제일 것입니다. 일단 소득공제한도를 20년도에는 30만원까지 상향시켜주었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1억원이 총급여라고 한다면, 2,500만원을 쓰고 그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알고 계셔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 정해져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공제한도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30만원 한시적 상향 >

    소득구간(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1.2억원 1.2억원 초과
    현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개정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

    과거에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부분은 고작 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턱없이 적게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이 되기 위해 얼마의 지출이 필요한가?

    현행을 기준으로 설명해보자면 7,000만원의 25%(1,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신용카드로 지출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봉 7,000만원 기준, 신용카드 3,750만원 사용해야 300만원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기존 총급여의 25%이상인 금액에 대해 15%를 곱해서 300만원이 떨어지는 것이라 역산을 해보면 1,750만원은 기본 소비이고, 2,000만원을 더 사용해야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의 54%를 사용해야 300만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 여기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였기 때문에 그런데 1,75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하고 이후에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연봉 7,000만원 기준, 신용카드(1,750만원) + 현금영수증(1,000만원) 사용해야 300만원 공제 가능

    그런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이슈가 있었던 바로 3~7월까지에 대해서만 말이죠. 변경된 개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크게 개선되는 것 없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3~8월 한시적 상향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대중교통
    3월 30% 60% 60% 80%
    4~7월 80%
    그 외 15% 30% 30% 40%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개정내역이 이미 모든 소비지출이 끝나고 개정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적은 소비로 소득공제를 받았을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실제 혜택 없는 조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실제 혜택 없는 조정

    개정을 해준것에 감사해야할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소득공제율을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3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은 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정말 쥐꼬리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를 많이 해서 경제에 이바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밖에 변경된 연말정산 세법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신설
    •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총급여 2.5백만원 > 3천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중 7세 이상 자녀로 통합
    • 산후조리원비 의료비공제시 영수증 제출 필요

     

    연말정산 절세 Tip.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서류 챙기기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 월세액 관련 서류(월세액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 안경, 렌즈, 보청기 등 구입 비용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Tip.
      • 부양가족(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
      •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신청

     

    사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미 세금을 땔만큼 많이 때고, 계좌에 이체되는 급여는 상당히 적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세금까지 때어간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아이가 있는 등 인적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었으니, 올해도 토해내지는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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