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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 알아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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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챙기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증빙서류들을 챙겨서 회사 인사부에 제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이 사용하는 돈에 대한 용도들을 잘 알고 소비를 잘 해야 제대로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겠죠?

사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거래한 내역들이 대부분은 조회를 해서 알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때문에 이게 어떻게 계산되어졌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더욱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둔다면 조금 더 환급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기왕 지출을 하는 거라면 공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두고 소비를 해야 13월에 보너스 월급을 받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둬야할 사항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의거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여 정확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추가 납부되었거나, 덜 납부된 세금을 환급/환수하는 절차

어쨌거나 월급쟁이는 모든 소득과 세금이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급여와 본인이 신용카드등 지출한 내역들에 대한 세금들을 더하고 빼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낸것은 없는지 덜낸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되고,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아마 조금이라도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쓰도록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등 국가의 정책과도 많은 연관이 있고, 인적공제 등 자녀공제 등의 기준은 과거와 동일한데요. 

국세청 블로그 - 연말정산 꿀팁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으니 누리우리도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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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면 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이해해보자

소득공제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내가 받는다고 했을때 당신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얼마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게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이자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벌었다고하면, 아래의 국세청 기준에 의하면 1,250만원 + 500만원 x 5% = 1,275만원을 공제한 3,725만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국세청 참조)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액으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서 가중되는 부담을 감해주는 역할을 하고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의 계산에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내와 아이2명을 키운다고 했을 때 본인을 포함해서 4명(6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산출이 될 때 기준이 3,725만원이 아니라 3,125만원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같은 비율을 곱하더라도 납부해야하는 기준 세금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는 꿀 같은 효과를 주게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입니다. 그런데 가장 독이되는 것이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총 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250만원(25%)이상을 사용한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마냥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MAX 300만원까지로 제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1,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만 썼다면 112.5만원(15%), 체크카드만 썼다면 225만원(30%)가 소득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인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3,125라고 한다면 여기서 112.5만원/225만원이 제외되는 것이지요.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으려면 산술적으로 체크카드만 썼다고 했을 때 2,250만원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기준으로하면 3,250만원을 사용해야하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봉이 5,000만원이고, 이래저래 세금이나 때고나면 4,00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할 때 현찰로받은 모든 돈을 거의 탕진해야 공제를 MAX로 채워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기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세액공제란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소득공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에 일정비율이 곱해져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결정이되는데요. 이 기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하는 직접적인 세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커질 수가 있고, 꼼꼼히 챙겨본다면 많은 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국세청)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의료비가 있습니다. 연간 급여의 3%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5,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150만원(3%)를 사용했다면 기준세액에서 150만원이 차감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300만원이라고 결정되었을 때, 의료비 공제 150만원이 들어간다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세액공제를 잘 쳉겨서 줄여줄여 나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부분이 바로 환급(돌려받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동계산)

어쨌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면 자동으로 나의 급여와 다양한 지출 근기자료들을 넣었을 때 계산해볼 수 있는 화면이 있기 때문에 모의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9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변동된 사항들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되 실 것 같습니다. 

'19년도 주요 개정사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190만원 → 21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30%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추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6세 이상의 자녀 7세 이상의 자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5년 10년)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30%)

 

맺음말

어쨌거나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래저래 4대보험이나 세금들을 납부해서 4,000만원 현금으로 급여이체 받고, 2,000만원 카드 쓰고, 의료비 150만원 쓰고, 기타 월세나 교육비 등을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를 정리하는 것일 뿐이지 이를 통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체받은 급여의 거의 모든 돈을 다 써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알뜰살뜰 모으는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500만원을 모으는 것과 1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보신다면, 어떤 것이 더욱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아살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하게 납부되었거나, 덜 납부된 세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 관리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내 돈을 더욱 알차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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