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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경제경영정보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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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들이 가시화가 하나씩 될 때마다 참 당혹스러움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된 주식에 양도세부과 확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책명도 웃깁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과연 주식에 양도세를 소액거래자에게도 함께 부과하는 것이 과연 선진화 방안일지는 수십번을 다시 생각해보게되는군요.

 

 

목  차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부과?

    조선비즈 - 금융 증세 시작되나

     

    금융 증세 시작되나… 주식 양도세 등 개편안 곧 발표

    주식 소득에 세금... 대주주→개인투자자 확대0.25% 주식 거래세는 매년 0.05%씩 낮출듯정부 "결정된 사안 없다… 이번달 내 발표" 정부가..

    biz.chosun.com

    현재 손실이건 수익이건 무조건 거래세를 내게끔 되어져있는 구조도 참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나중에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세가 없어지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러세 인하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인 상황이고, 더욱 안좋은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세금으로 0.6%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없어지고 양도세가 2%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주식투자도 그렇게 매리트가 있는 투자처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현재는 단위 주식을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 양도세(20%)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억원이라는 기준도 20.4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1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2021년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이상으로 변경

    21년부터 기존에 10억원 이상이였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개미투자자에게 내년까지는 해당이 될 일은 없겠지만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메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시장이였던 반면에 이제는 3억원만 넘어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투자는 없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이고, 상당히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게 제 예상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3억원을 투자해서 4억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1억원의 시세차익에 양도세 20%(2,000만원)을 부과하고 나면 수익은 8,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20%를 가져간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증권거레세로 연간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규모 투자자들이 시장을 혼란스럽게만드는 것을 바로잡으면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이 냈었던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로 매꾸려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양도세
    기준
    '17년 '18년 '20년 '21년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코스피 1% 20억 1% 15억 1% 10억 1% 3억
    코스닥 2% 20억 2% 15억 2% 10억 2% 3억

     

    2023년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면?

    문제는 모든 주식거래에 있어서 양도세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 23년입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시행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23년이 되면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양도세를 넣음으로 해서 단타천국이 아닌 진정한 가치투자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타와 세력들의 몰락?

    일단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의 어떤 시장을 보더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데로 증권사수수료, 거래세 등 해봐야 0.5~0.6%수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20%의 양도세로 중과세가 부과가 된다면 일단 투자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1%의 수익이 나면 거의 1%가 온전히 내 수익이 되었던 반면에 이제는 1.2%의 수익을 올려야 1%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짧게 치고 먹고 나오는 스캘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들 역시나 수익이 1억원이 나더라도 2,0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서 수익금이 8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투자처에 안정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투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맺음말

    정책의 수위가 얼마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너기업들이 많은 회사들이 즐비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볼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바로잡아야하는 주식의 소유구조는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경제구조는 세계 경제에 의존성이 그만큼 높아서 유동성이라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하는데, 그 마저도 양도세로 제한을 걸어버린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생각이 더욱 큽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가 붙게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좀더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피해가 크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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