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주식시장영향 #경영경제 #지분율변동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왜 자사주 취득이 주식시장에서 청신호로 작용하는지.. 어떻게해서 대주주의 지배권이 강화되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얼마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대외국가와의 경제적인 변수도 있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자사주매입을 통한 주가변동 영향도 있지요.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공부는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2019/01/24 - [주식투자/시장의흐름] - 2019년 주식시장 전망
검색사이트에 자사주 매입을 쳐서 보면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뉴스기사가 나올꺼에요 제가 지금 글을 쓰는 이시점에 현대모비스 3년동안 자사주 6천억원 규모 매입소각 기사가 나있군요..
그렇다면 왜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게되는 것일까요?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가관리를 위해서, 주주에게 벌어들인 부를 환원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갑질 논란이니 머니 말이 많은데요..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식을 사들이는 회사는 없고 대부분 주가관리니 부의 환원이니 하면서 대부분 기사가 나올게 될텐데요..
주식투자에서 자사주 매입이란?
상법에 의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습니다. 주식이긴한데 주주로의 권한이 없는 주식인 셈이지요.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해야하는데 자사주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업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가관리가 되는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올리는 신호탄!
보통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때 자주보게되는 지표가 주가이익비율입니다 (PER, Price Earnings Ratio) 주가이익비율(PER)은 1/주당순이익(EPS)로 계산되어 지는되요.
주당순이익(EPS)는 당기순이익을 유통주식수로 나누게된 값을 의미합니다. 유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에서 자사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을 말하는데..
자사주를 매입하게되면 유통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갑자기 머리 아픈 산수공식이 나왔네요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사주를 매입하게되면 유통주식수가 줄고, 유통주식수가 줄면 주당순이익이 오르고, 주당순이익이 오르면 주가이익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PER이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의 경제용어 설명 - 네이버 백과
또한 기업은 아무때나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좀더 빠른 이해를 위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업이 판단하기에 주당 200만원인데 .. 현재 주당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이미 고평가되어졌다고 판단되는 이시기에 굳이 300만원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자사주가 150만원이라면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때는 회사내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주가상승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주주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셈이지요
자사주 매입은 대주주 지분율(경영권)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자사주를 매입하면 어떻게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강화가 될지도 대략 감이 오시겠죠?
주식수 100주 중에 자사주가 20주 A주주 20주 B주주 10주 기타주주 50주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사주를 제외하고 80주가 유통주식수이고 A주주의 지분율은 20/80 = 25%인 셈이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기타주주에게서 10주를 매입해서 자사주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자사주가 30주가되고 A주주는 20/70 = 28.6%로 지분율이 상승하게된다. 지분율의 상승은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굳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A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율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배당 소득세(많게는 40~50%)도 내야하고, 그렇게되면 주식매수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 자신의 보유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자산의 교환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마도 이런점을 활용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관리의 명분하에 대주주의 지분을 강화하고자 자사주를 매입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다.
머 이런저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주주에게 이익환원 효과를 줄수도 있지만, 매입하고자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17년도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었지만, 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19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공시뉴스정보를 참고하시고요 ^^
기업경영을 하시는분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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