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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경제경영정보

기술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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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면 자주 보게되는 것이 바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입니다. 주식시장에 공개적으로 상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지만 쉽게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무재표가 안좋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에게 부여해주는 특혜와 같은 제도입니다.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특례상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약 2,300여개의 주식종목중에서 매년 기술특례와 성장성특례로 상장되는 기업이 약 10~20여개가 있습니다.

기술특례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낮춰 준 제도이며, 성장성특례은 기술력보다 성장성을 보고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말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재무적 기준이 부합되지 못하더라도 각각의 평가조건만 만족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이 무엇인가요?

 

기술특례=제약/바이오주 중심

성장성특례=권리(계약)매매

기술특례상장?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특례상장에 속하며, 재무제표가 우수하지 않더라도 기술력만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2곳에서 평가 등급이 BBB이상을 받아야하고 둘중에 한곳에서는 A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요건 매출액, 영업이익 요건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요건보다도 기술력에 촛점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2005년에 처음시행된 이제도로 1호로 상장된 기업은 헬릭스미스(과거 바이로메드)입니다. 일단 상장요건은 낮추었지만 이들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케이스가 없기는 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슬슬 상장폐지요건 등이 발생하고,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순간 정리가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합니다.

기술특례상장 1호 헬릭스미스 주가 월봉 흐름 추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 15년의 '명'과 '암'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2005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15년 만에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100곳으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오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daily.hankooki.com

 

성장성특례상장? 기술특례상장보다 더욱 낮은 기준으로 모호한 기준으로 바라보게되는데, 조금 쉽게 말해서 기술이 없어도 성장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18년도에 성장성특례로 셀리버리가 최초로 상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증권사가 추천하여 상장을 하는 것이 기술특례상장과 차이점일 것입니다. 

 

[IR플러스]‘성장성특례 1호’ 셀리버리 “팬데믹 이기는 기업될 것”

[앵커] 지난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장성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있습니다. 2014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인데요. 거대분자 약리물질을 생체조직 내 세포 안

www.sentv.co.kr

성장성특례로 1호 셀리버리의 주가 월봉 흐름

기술특례상장보다 성장성특례라는 것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증권사가 추천을 해주는 제도기이기 때문에 상장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대부분 바이오기업)이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거대분자 약리물질을 생체조직 내 세포 안으로 전송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성장성특례의 배경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장성특례로 상장을 했던 종목들은 그 성장성이란 것이 묘연하다고 판단되면, 기술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받는 경우가 생기게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성장성특례는 기술특례상장보다 요건이 낮기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상장이후 6개월 동안 주관사(증권사)가 공모가의 90%가격으로 일반투자자 공모주식을 되사줘야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의무가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전문평가기관 평가)

성장성특례상장(증권사 추천)

가볍게? 기술특레와 성장승특례에 따른 상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장이 된 종목을 거래(매매)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가지 상장방식 모두 미래의 가치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켜주었다고 해도 기업의 실정이 수년간 개선이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리스크한 기업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장기준(재무)와 달리, 기술과 성장성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필요로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일 것

하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주식종목일 것

따라서 상장을 하더라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되며, 무리하게 해당 주식종목에 큰 금액을 넣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이나 성장성특례상장이나 다른 IPO와 같이 상장 초반에 대규모 수급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년간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제약바이오주이다보니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술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미래가치를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괜히 수급때문에 들어갔다가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요 ^^

 

※ 저는 주식투자를 공부중인 개인/개미투자자입니다. 제 주관에 의한 개인적인 투자방식을 정립 중이며, 투자 손실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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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쏘와 함께 주식공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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