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반이상을 근로를 하고 50대에 퇴직하면 50년을 모은돈으로 살아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기간을 곱해서 지급을 받게되고, 아마 대부분은 이를 통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이 빌려온 빚을 탕감하는데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ㅠ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퇴직금은 커녕 월급 조차 제대로 못받는 상황도 생기게됩니다. 문제는 월급은 다른일을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쳐도, 퇴직금은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금이 되는데...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하고자 나온 제대로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주냐 은행에서 주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의무화로 인해 도입이 되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당장은 퇴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돈이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생계자금인 만큼 제도가 어떻게되는지 이해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100세 시대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존하자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고있는 것은 퇴직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무기간에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돈인데요. 퇴직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퇴직연금제도는 금융회사가 운용했다가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산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못받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된 금액을 금융사에게 맡겨놓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넣어놓게끔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지요 (못받을 일은 없겠죠? ^^)
여기에 도입되어져있는 것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IRR) 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확정급여형(DB, Definde Benefit)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이되어져 있고, 이를 금융회사가 운용해서 수익이난 부분까지 합쳐서 나중에 퇴직금을 (연금이건 일시불이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찌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말고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어쨌거나 금융회사가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정기여형은(DB,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금융회사의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알아서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말이 개인이지 개인계좌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개인명의의 퇴직연금계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가 연봉의 1/12를 매년 적립을 해주는 것이고, 이를 개인(나)가 관여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을 주식의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말이죠.
개인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위험자산에도 넣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반대도 있지만요
그리고 내 퇴직연금계좌에 개인돈을 추가로 납입해서 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이직을 많이 하다보니 생긴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5~6년단위로 이직을하는데 그때마다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데 머 그냥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돈은 어찌보면 노후자금이죠. 그래서 이 돈을 넣어두고 은퇴할때까지 보관해놓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돈이 더 있다면 추가 납입해서(최대 1,800만원) 700만원 한도의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편안한 여행을 위해 퇴직금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Q : 확정급여형(DB)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꾸는 것 가능하다?
A : YES
회사의 퇴직금연금 규약에 DC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업무처리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한번 돈을 굴려봐야겠다 싶으신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거나 투자가 그렇게 쉬운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펀드수익률도 나쁜상황에서 위험자산은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
Q : 반대로 확정기여형(DC)를 확정급여형(DB)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A : NO
개인별로 투자수익이 다른데 갑자기 회사의 계정으로 합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오겠죠. 그래서 한번 DC로 전환해 놓고나면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실 때 신중해야하고, 나중에 변경을 할때도 신중신중하셔야 합니다. 투자에 재능이 있으신분들은 확정기여형(DC)가 유리하겠죠? ^^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있고 이래저래 제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영업자는 어려워지고, 시간외받던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가 힘든 분들도 있고 하실텐데요..
직장인 이시라면 퇴직금은 왠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년을 더살아야합니다. 그때 가정이 있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등으로 인해 남는돈도 없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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