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알아야되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잘 안따라주는데 이런거 저런거 다 챙겨야되니 복잡하네요. 특히나 가정이 생기고 먼가 가족의 자산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대응해나가려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는 조금은 잘 알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기가 있기때문에 처가집 근처에서 전세를 살고, 와이프와 야금야금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갭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갭투자가 아니고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전세금이 워낙 크다보니 갭투자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개떡같은 부동산정책때문에 엿되게 생겼습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집 (세입자돈이 더 많으니 세입자 돈이라고 해야될까요? -_- ㅎㅎ) 에 세입자를 통해서 뭔가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 전세자금받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한다는 것이였죠. 음 그게뭐지? -_-;; 왜 우리가 동의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과 세입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을 은행권에서 대출로 땡겨와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우리집에 살기위해서 얼만큼에 돈을 나한테 줘야하고, 나중에 나갈때 돌려줄께~ 라는 형태의 계약인 것이지요.
전월세 계약 연장이 전세자금대출계약 연장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전월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도 일종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받은 돈을 갚아야하는 만기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되냐면 전월세계약이 연장되는 시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더 거주할 것이고, 집주인과 1개월전에 이야기 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 되기도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지요.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입자는 은행에다가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연장이 되었고, 갚을 돈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도 연장을 해야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가능?
이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또는 추가대출이 거절이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되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 갚으라는 독촉이 들어가게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전세자금으로 집주인에게 들어가 있고, 이래저래 복잡하지요
또 하나 주의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이 갚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금이 3억인데 1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이면, 그 1억원은 집주인이 갚아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집주인은 동의를 했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3억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이전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1억을 갚아라"라고 나온다는 것이지요.
먼 개소리냐고...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하고 은행이 맺은거고 나는 전세계약에 의거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다돌려줬으면 세입자랑 나랑은 끝난거 아니냐 겁나게 따져도 고스란히 집주인이 1억원의 빚을지게되는 꼴이되는 것이지요.
전세자금대출은 일종의 신용으로 대출이 발생하는 것인데..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이에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것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집주인은 전세금 3억원을 받은것이고 그중에 1억원이 은행에서 받은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지요.
아마 집주인이시라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동의와 관련된 우편물을 받으셨을꺼에요. 나중에 계약만료되서 전세자금 돌려주실때 반드시 은행에다가 갚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2억원은 세입자에게 주고 1억원은 은행에 상환을 했어야 하는 형태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골치아픈 상황은 세입자가 나가게 될때 신규로 세입자가 안구해질 경우,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전세금도 그렇지만 그중에 금융권 대출이 끼어있다면 정말 복잡한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후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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